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17세 피해자와 동거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선을 이용해 특수폭행하며, 베란다에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등의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6,000만 원에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및 전선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 17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어 동거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음란물을 장기간 소지하다가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었을 때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선을 이용해 특수폭행하며, 베란다에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가위로 옷을 자르던 중 피해자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 혐의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성을 발견하여 이를 직권파기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성착취물 소지,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중감금, 강요, 특수폭행, 감금, 상습폭행, 재물손괴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정한 양형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아이폰12프로 스마트폰 1대, 아이폰X 스마트폰 1대, 전선 5개를 각각 몰수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과실치상 부분에 대한 직권파기 사유를 인정한 후, 피고인의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만 17세 청소년과 동거하며 음란물 제작, 협박, 상습 폭행, 감금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전과, 범행 후 정황,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합적인 범죄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음란물 제작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여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과거에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에 해당하며,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반복적인 폭행은 상습폭행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전선)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특정 장소에 가두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며, 가혹행위가 동반되면 중감금죄로 처벌받습니다. '과실치상'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