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보험 가입자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되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상속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망인 F은 A 보험사와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 담보'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3월 10일 사고 후 2018년 9월 14일 장해지급률 10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B과 E은 2018년 11월 9일과 2019년 4월 15일에 각각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2018년 12월 24일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 보험사는 망인이 단기간 내 사망했으므로 '10년간 매월 300만 원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약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 '영구적으로 고정된 증상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으로 진행되는 일시적 장해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점에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동안 사망했으므로 약관상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속인들은 '10년 동안 계속 생존해야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원심법원이 '10년'을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로 임의로 단축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한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조건 특히 '10년간 생존 시 월 지급'과 '일시금 청구' 조항의 해석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망인이 후유장해 진단 후 10년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일시금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했을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원금과 이자율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보험사)가 피고들(상속인)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함을 최종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 피고 B에게 105,432,829원 및 그중 105,066,576원에 대해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 D, E에게 각 70,288,553원 및 위 각 금액 중 70,044,384원에 대해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 중 상고제기 이후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후유장해 보험금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후 사망했더라도 약관 해석을 통해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계약의 해석 원칙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