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 연대장인 원고 A는 3대대 해안선 등급 선정 및 확인 체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주간감시카메라(이글아이) 운용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군 연대장으로서 3대대 해안선 등급 선정 및 해안선 확인 체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주간감시카메라(이글아이) 운용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독 또한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제2작전사령관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군 간부의 해안선 감시 체계 및 주간감시카메라 운용 지침 준수 감독 소홀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견책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제2작전사령관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 중 '3대대 해안선 등급 선정 및 이에 따른 해안선 확인체계에 대한 감독 소홀' 부분과 '주간감시카메라(이글아이) 운용 지침 미준수에 대한 감독 소홀'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연대장으로서 평소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였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경고장 수여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견책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이 '근신~견책'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그 최하한인 '견책'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군 해안선 감시·경계체계 확립과 지휘관의 지휘·감독 책임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판단만 덧붙였습니다.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제1항 자목(그 밖의 성실의무위반): 이 시행규칙은 군인의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근신~견책'을 징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양정의 최하한인 견책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재량권의 한계와 비례원칙: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넓은 재량에 속하지만, 재량권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 사유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 비행 경위, 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군 해안선 감시 체계 확립과 지휘관 책임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의 효력: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군인의 경우 지휘관으로서의 지휘·감독 책임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해안선 감시와 같은 국방 및 안보 관련 직무에서는 더욱 엄격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 다툴 때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당 사유에 대한 증거는 충분한지, 그리고 징계의 양정이 군 내부 규정과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 양정의 기준이 부령 형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은 존중될 수 있습니다.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나 표창 수여 이력 등이 징계 양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중대한 직무 소홀로 인한 공익 침해의 정도가 크다면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