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친아버지인 피고인 A가 자신의 미성년 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 승객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 및 강제추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8년 여름경, 친아버지인 피고인 A로부터 처음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당시 A는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성교육'이라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구강성교를 시키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보는 시늉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했으며, 피해자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빠애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이상한 아이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5일경 피해자의 남동생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 피고인 A는 다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이혼 후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이 효도'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눕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젊어서 몸이 뜨거워서 좋다'고 말했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처녀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절망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말하며 그 후로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성기에서 물이 생겨 냄새날 수 있으니 씻으라고도 했으며, 피해자는 '멘탈이 좀 부서졌다', '영혼이 나가 있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버스기사)로부터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처녀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시점은 피고인 B와의 사건 이후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1년 3개월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처음 알렸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의 일부 법률 명칭이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를 적용했습니다.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그리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유사성행위)」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이며,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겪은 후 시간이 지나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신빙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양육 문제, 가족 관계의 불안정성, 심리적 혼란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신고 지연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술분석전문가 등 전문가의 분석 의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증상은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번복하는 행위는 재판부에서 범행을 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용서가 없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