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 중 발생한 액체방수 및 보호모르타르 두께 부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자 건설사와 보증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사상 하자를 발견하고 그 책임을 물어 아파트를 건설한 B 주식회사와 보증을 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하자로는 아파트의 액체방수 두께가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보다 얇고 보호모르타르 두께도 부족하여 방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등은 방수 두께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를 주장하며 2021년 10월 28일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의 액체방수 두께와 보호모르타르 두께가 시방서 및 일반적인 건축 기준에 미달하여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2013년 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상 액체방수 두께 기준 4㎜가 단순한 부착강도 측정 기준인지 아니면 성능 만족을 위한 최소 요구 두께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건설사 B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에서 인정된 총 1,020,485,416원(B 주식회사)과 이 중 379,013,126원 및 21,019,720원(주택도시보증공사 연대)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원고(A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및 보호모르타르 두께 부족을 하자로 인정하고 이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건설사와 보증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액체방수 두께는 두꺼울수록 방수 기능이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표준시방서의 특정 두께 기준만을 가지고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자보수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등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건설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용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언급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즉 피고들의 항소 주장이 제1심에서 이미 판단되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 계약서나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방수와 같이 건물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하자는 건물의 가치와 생활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방서의 두께 기준이 단순 측정 기준인지 최소 성능 기준인지와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체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소송 시에는 해당 하자가 실제 기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