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포항시가 D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선정된 사업 제안서에 비공원시설 부지 중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원녹지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포항시장)가 제안서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기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참가인 컨소시엄의 제안 내용에 위법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규정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정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포항시가 2017년 4월 18일 및 6월 20일 공고한 D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선정 처분은 참가인 컨소시엄(주식회사 B 포함)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제안서에는 비공원시설 부지 226,974m² 중 144,768m²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나머지 82,206m²는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단독주택용지 분양 계획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비공원시설 설치 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8일 피고 포항시장이 원고의 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주위적 청구). 더 나아가 원고는 2017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자체가 공원녹지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예비적 청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처분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