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집행의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 측 보조참가인들은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예상하여, 본안 소송인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그를 지지하는 보조참가인들은 이러한 집행정지가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주식회사 A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경상북도지사가 주식회사 A에 2018년 4월 5일 내린 조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2019누4388)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조업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며, 처분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또한 고려됩니다. 즉, 개인의 피해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소명할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