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1999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관한 원고 A는 2003년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취침 중 침대에서 떨어져 비장파열 상이를 입었습니다. 2017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대구지방보훈청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취침 중 발생한 사고는 의무복무자가 병역의무를 수행하며 영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군 복무 중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침대에서 떨어져 비장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역 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지만, 보훈청에서는 그의 상이가 군 복무나 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부상이 보훈대상에 해당한다며 보훈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취침 중 침대에서 떨어져 발생한 부상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무복무자가 영내에서 병영생활 중 취침하다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내에서 취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 복무 중 상이로 인한 보훈 대상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유공자 요건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나 사적인 사정이 상이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해부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재해부상군경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는데, 특히 제4호는 '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2호는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공무 이탈,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의무복무자로서 병영생활 중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취침하다 침대에서 떨어져 상이를 입은 것은 위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며,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타 관련 법령 병역법 제18조는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해야 함을, 구 군인사법 제7조는 단기복무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구 군인복무규율 제12조는 군인의 복무 및 근무지 이탈 금지 등을 규정하여 군인의 영내 생활이 의무적인 병영생활의 연장선에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요구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부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복무자가 영내에서 병영생활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비록 직무수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이 발생 경위와 군 병원 기록, 의무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과실이 없거나 관련 법령 및 상관 명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훈대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