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공사를 상대로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수당, 대우수당, 복지포인트, 인센티브성과급 및 평가급 등 일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인센티브성과급 및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의 미지급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인 피고 A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지급받던 일부 수당들, 특히 '인센티브성과급'과 '평가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기존에 공사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을 누락하여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보았고, 공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수당들, 특히 '인센티브성과급 및 평가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피고 공사는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중심으로 이 수당들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인센티브성과급 및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수당들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의 경영평가 결과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소 지급률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수당들을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인센티브성과급 및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해당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항소와 관련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지연손해금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이 법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센티브성과급 및 평가급'이 이 정의에 부합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 (상법의 준용): 이 법령에 따라 공법인인 피고 A공사의 상행위에는 상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채무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법령은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된 미지급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규정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이행 의무가 인정되는 기간 중에는 상법상의 연 6% 이율이,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