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들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용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서 오류가 있었던 일부 금액을 정정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특정 부분에 대한 유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합원들은 해당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 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 중 일부 금액 표기에 오류가 있어 '43,362,317,65원'을 '43,362,317,465원'으로 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조합이 추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심 법원의 판단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조합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관련 소송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