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와 B가 사망한 D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 등으로 인해 상속 재산을 받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상속 포기를 신청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망 D의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 A와 B가 2025년 5월 15일에 제출한 망 D의 재산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상속 포기 신고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상속 포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결정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원이 이를 수리한 것입니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 포기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지만, 채무 등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를 안 날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 포기 신고는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를 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관련 상속인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전체적인 상속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