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재산분할, 주거지 퇴거,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500만 원과 귀금속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2024년 6월 28일까지 주거지에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000만 원, 원상회복 1억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여부, 재산분할 방식 및 금액, 주거지 퇴거 및 관련 비용 부담,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향후 추가 분쟁 제기 여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조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4년 6월 20일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2024년 6월 8일까지 금시계와 금팔찌를 신청인에게 인도합니다. 신청인은 2024년 6월 28일까지 현재 주소지에서 퇴거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임료 및 제반 비용(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등)은 피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기한을 초과하여 거주할 경우 신청인은 월 60만 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외에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원상회복 등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 조정을 통해 부부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재산분할, 주거지 퇴거, 연금 분할 포기 등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더 이상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상호 부제소 합의를 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혼 원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조정 과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급 기한, 지연 이자율 등을 명시하여 불이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지 퇴거와 같은 이행 사항은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외의 비용 부담 주체를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은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이므로 합의 시 이를 명확히 포기하거나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합의 사항 외에 추가적인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