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 A와 피고 C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부부 양측은 서로 외도하고 성격 차이, 경제관념 차이, 양육 방식 이견, 폭언 등으로 갈등을 겪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부부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 피고 F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피고 C가 원고 A에게 1억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전체 재산의 원고 A 35%, 피고 C 65% 비율에 따른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로 지정되었고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자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녀들에 대해 월 2회 숙박면접을 포함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4년 혼인신고 후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경제관념, 양육방식 등의 차이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8년경 원고 A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으나 용서 후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에도 부부간 외도 의심,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가사와 양육 분담,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어 폭언과 유형력 행사까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경 원고 A는 피고 C 차량에서 여성용품을 발견하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피고 C와 피고 F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원고 A의 신고로 피고 C에 대해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졌고 이때부터 부부는 2년 이상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확정되었고 원고 A는 C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으로 위증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가 2022년 3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 또한 2023년 3월에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부부 각자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C의 이혼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부부 상호 간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