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8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남편의 부정행위, 경제적 손실, 그리고 14년간의 장기 별거 끝에 이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의 이혼 반소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장기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8,8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4년 10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남편)는 사업 실패를 겪었고, 원고(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가정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2004년 3월 2일, 피고(남편)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어 원고(아내)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인정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2007년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무산되었고, 2008년 1월 8일 피고(남편)는 다시 재산분할 청구 포기 및 별거 비용 지급 확인 각서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일부 부동산을 증여했고 원고는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08년 1월 23일부터 14년 이상 별거를 계속했습니다. 2021년 원고(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남편)는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장기간의 별거가 있었을 때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과거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 비율은 얼마로 결정되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아내)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재산분할로 8,850만 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장기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8,8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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