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면접교섭 등에 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과 차량을 이전하고 현금 1천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 2인의 양육비로 매월 1인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가집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누가 맡을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지, 그리고 비양육 부모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과 규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방법, 비양육 부모인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 방법 및 일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과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추가로 현금 1천만 원을 2024년 12월 4일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200만 원씩, 총 월 400만 원을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원고는 자녀들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협의 시 1박 2일 가능), 여름 및 겨울 방학 중 각 3박 4일, 설 및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 면접교섭을 합니다. 면접교섭 시 원고가 자녀들의 주거지 또는 협의된 장소로 자녀들을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 후 다시 해당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에 합의하였으며,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른 모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모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관련 사항을 정한 경우로, 주로 민법의 이혼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외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연금 등 혼인 중 형성된 유무형의 모든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의 지정): 이혼할 때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양육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의 방법, 시기, 횟수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비록 이 사건은 조정으로 합의 이혼에 이르렀지만,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조정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분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여러 복잡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모든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연금 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