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혼 시 약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고용주가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C와 채무자 D는 2010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며, 당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채무자 D가 채권자 C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D가 약정된 양육비를 제때 또는 전혀 지급하지 않자, 채권자 C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D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협의이혼 시 약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C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C의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D의 고용주는 매월 D의 급여에서 일정액의 양육비를 직접 C에게 지급하게 되어, 채권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것으로, 주로 가사소송법과 민법,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 조항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상황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 의무가 기본 전제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규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 및 추심에 관한 절차와 원칙이 준용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채권자가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약정은 반드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 즉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이혼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지급 의무자의 급여나 기타 소득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지급 의무자의 소득원 즉 회사, 사업장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양육비 부담 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은 매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