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6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30일 오전 8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재범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도로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벌금형의 수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른 중대한 재범으로 판단되어 2,0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확정 후 10년 이내인 2025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운전했으므로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할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되, 그 기간 중 작업에 복무할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납 명령은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도주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매우 무거운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