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성년 학생이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에 대해 법정대리인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의 심리와 종국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해당 징계 처분 중 일부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청의 징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주로 처분을 즉시 이행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본안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피신청인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4년 10월 2일 신청인에게 내린 처분 중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이행기간: 2024년 10월 31일),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이행기간: 2024년 11월 30일),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의 집행을 2024년 11월 29일까지 정지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징계 처분들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