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 A이 중학교 3학년인 피고 F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대가를 갈취당했으며, 피고 C은 성매매를 도운 사건입니다. 원고 A과 그의 아버지 B은 가해 학생 F와 C, 그리고 그들의 부모인 G, D,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F와 그 어머니 G에게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C과 그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2년 9월 중순경, 중학교 2학년이던 원고 A은 선후배 사이이던 중학교 3학년 피고 F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여 성명불상자와 성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 A이 지급받은 성매매 대가 250,000원은 피고 F에게 갈취당했습니다. 같은 시기 피고 C은 원고 A의 성매매 행위를 도와주었으며, 원고 A이 지급받은 성매매 대가의 절반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 F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를, 피고 C은 '출석정지 3일'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두 피고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아버지 B은 피고 F, F의 어머니 G, 피고 C, C의 부모 D와 E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를 '도운' 행위 각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해 학생과 그의 아버지에게 지급될 위자료 액수 산정의 적정성
원고들의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의 위자료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F,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 250,000원을 갈취한 행위를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F의 어머니인 피고 G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교육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F와 G에게 공동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경우, 원고 A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 A의 성매매 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 C의 방조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 A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과 그의 부모인 D,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원고 A과 피고 F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성매매 강요 및 대가 갈취 행위는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무능력자(미성년자 등)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피고 F의 어머니 G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F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 F와 C는 성매매 관련 행위로 인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예: 전학, 출석정지 등)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피고 F와 C는 이 법률에 따라 각각 전학 및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 즉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피고 C의 경우, 원고 A의 성매매를 단순히 '도와준' 행위만으로는 성매매 발생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은 법원이 여러 사정(범행의 경위,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합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 강요, 성추행,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부모님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인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할 때는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도와준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강요와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님 또한 자녀의 피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6월 1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