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의 배우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이후 피고 B가 직접 변론기일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즉시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B는 항소 기간(14일)이 지난 후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추완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소장 부본은 피고 B의 배우자를 통해 전달되었고, 이후 첫 변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피고 B가 직접 우체국에서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즉시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 B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 B는 항소 기간인 14일이 지난 후 뒤늦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B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을 놓친 후 제기한 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항소에 드는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배우자를 통해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이후 본인이 직접 변론기일 통지서까지 수령했으므로,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소송의 진행 상황을 스스로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 B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변론기일 통지서를 형사사건 통지로 오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즉,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적용 법리 이 판례는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을 인용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소장 부본을 배우자를 통해 송달받았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는 다르게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이를 소홀히 하여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