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한 사망한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및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조정조서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 없는 악의적 모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특정 역사적 인물(망인)이 '여순 항쟁과 6.25 사변 당시 양민 학살을 지휘했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기를 이용한 발언을 매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후손들인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며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범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고의 발언 및 현수막 게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는지 아니면 사망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자유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 및 현수막 게시 행위가 '망인이 6.25 사변과 여순사건 당시 양민 학살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하여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없으며,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모함이나 사실 왜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할 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그 전제에 깔린 사실 주장이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에 기반한 반복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