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학생이 피해 학생 D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회봉사 및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A 학생 측은 이러한 조치 결정에 대해 절차적 하자(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족)와 실체적 하자(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학생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적정한 절차를 거쳤고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며 조치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E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 학생과 D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D 학생의 신고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 5일 A 학생 외 5명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A 학생이 D 학생의 책상을 발로 차고 사과를 강요하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회봉사,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피고 교육장은 2023년 9월 12일 A 학생에게 이 조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A 학생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12월 11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 학생은 법원에 해당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통보를 받지 못했고,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을 받지 못한 채 문자 메시지만으로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A 학생은 D 학생의 책상을 발로 찬 사실이 없으며,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갈등 해결 과정이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인정하여 A 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 및 고의성 정도를 과도하게 높게 판단했고, 다른 가해 학생들은 2023년 5월경부터 여러 차례 괴롭혔음에도 2023년 7월 4일 단 한 번 다툰 A 학생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조치를 내린 것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A 학생에게 조치 결정을 통보하기 전,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학생이 피해 학생 D의 책상을 발로 차고 사과를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심의위원회가 A 학생에게 내린 조치(사회봉사 및 접촉·보복행위 금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에 비추어 과도하며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학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 학생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 고시)
관련 법리
유사한 학교폭력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절차적 측면에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비록 정식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했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실체적 판단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 일관성, 구체적인 내용, 목격 학생의 진술, 관련 증거(예: 상해진단서)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학교폭력'은 광범위하게 해석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예: 사과 강요)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은 교육 목적과 내부 질서 유지 측면에서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가해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나,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 가담 정도, 주도성,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이 개별적으로 평가되므로 단순히 횟수나 기간만으로 조치 경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점 제도와 부가적 판단 요소를 통해 개별적인 상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