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찐옥수수를 만들어 팔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요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받게 된 사건입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도로 옆 보도(<도로명주소> 건물 주차장 옆 보도)에서 찐옥수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원이나 소금 등을 첨가하여 찐옥수수를 판매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노점 영업을 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없이 노점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식품 관련 영업 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식품위생법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찐옥수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즉, 식품 관련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노점 영업이라 할지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식품위생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무신고 영업이 적발되어 벌금 6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영업신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