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알게 된 대출업체 담당 B의 지시를 받고 신용점수를 높여주겠다는 말을 믿어 자신의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6일경 대출을 받으려던 중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담당 B로부터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자신의 E은행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등 입출금에 필요한 계좌정보를 우편을 통해 B가 지시한 주소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F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와 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대출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비록 대출이라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접근매체 양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등의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E은행 체크카드와 계좌정보를 우편으로 타인에게 보낸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접근매체 자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이 법 조항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벌칙) 이 조항은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신체를 구속하는 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 제2항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 1일 이상 10만 원 이상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