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총 15,127,3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F가 2022년 8월 8일 사망하자, 망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에 예치된 돈 15,127,3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배상신청인 B와 C에 의해 문제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인들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행위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망인 간병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망인 사망 후 권한 없이 망인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간병 등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는 배상신청의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는 인정되었으나,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 관계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사망자의 금융 계좌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공동 상속재산이 됩니다. 사망 전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사용했더라도, 사망 후에는 법적 권한 없이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같은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속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