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카페의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알렸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양도를 위해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월 매출 약 900만 원 가량, 그 외 기간 일 매출 약 30만 원 정도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1년 8월 월 매출 약 740만 원, 9월 약 480만 원, 10월 약 400만 원에 불과했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일 평균 매출도 2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거짓말에 속아 2022년 8월 1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권리금 2,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업체 양도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여 매수인을 기망하고 권리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카페 매출액을 속여 권리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실제 카페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 E를 속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매출액이나 영업실적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 및 과료의 납입 기한):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체 인수 시에는 반드시 실제 매출액, 순이익, 지출 내역 등 영업 실적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제공하는 자료 외에 포스(POS) 데이터,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내역, 사업자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상인이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시세나 영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출액 등 중요 영업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 조항을 포함하고 허위 기재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산정 내역을 명확히 하고 시설, 비품, 영업권 등 각 항목의 가치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