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의 친구이자 피고 회사의 직원인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특정금전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 계좌에서 총 2억 5천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가입한 적이 없고 C에게 대리권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C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주었거나, 이후 진행된 해피콜에서 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친구인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원 C를 통해 금융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C는 원고의 명의로 특정금전신탁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원고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5천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피고 영업점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거 유사 상품 가입 경험이 있었고, C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으며, 계약 체결 후 진행된 해피콜에서 '본인이 자필 서명했다'고 답변함으로써 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직원 C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여부, 원고가 해피콜 답변으로 무효인 계약을 추인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의 범위 및 이자 발생 시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18,351,074원과 이에 대한 2024년 8월 20일부터 2025년 6월 13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금전신탁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해피콜 답변만으로는 계약을 추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특정금전신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해피콜에서 '예'라고 답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되, 이 사건 소 제기일(2024년 8월 20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하여 이자를 계산했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반환액을 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