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주식회사 E가 공유 토지에 세정탑을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 토지에 설치된 세정탑 등의 수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세정탑을 설치하여 통로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세정탑이 원고의 공유 지분 매수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2023년 11월경 노후화로 인해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설치로 인해 지게차 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세정탑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과정에서 크기를 키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통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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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표 변호사
법무법인 마로 ·
광주 동구 금남로 239 (금남로2가)
광주 동구 금남로 239 (금남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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