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임차한 유흥음식점의 고압호스 파열로 원고의 유흥주점이 침수된 사건에서, 피고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 판결.
원고는 피고들이 임차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고압호스 파열로 인해 자신의 유흥주점이 침수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침수사고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고 인테리어 공사 및 전자제품 구입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침수사고로 인해 전자제품이 사용 불가능해지거나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임차인으로서 고압호스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고압호스 파열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법원의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