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교육청 행정예산과장인 원고 A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C 선정 사업’의 업무 총괄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유치원이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위조 의혹이 학부모와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원고 A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했습니다. 이에 피고 B교육감은 원고 A에게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중요한 서류의 진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B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C 선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 A는 당시 행정예산과장으로서 이 사업의 총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건 유치원은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확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19일부터 학부모 및 시민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 중 한 명이 자신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유치원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회의록이 사업 신청 시 제출된 회의록과 글씨체, 내용, 참석 명부 등이 현저히 다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유치원 관계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교육청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지속적인 민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24일 유치원에 실무자를 출장 보내 일부 운영위원의 확인서만을 받았고, 9월 7일에도 형식적인 자필 확인서만을 제출받는 등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측이 '회의록 기록 실수'라는 믿기 어려운 사유를 주장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고발 및 지속적인 이의제기에 따라 뒤늦게 수사 종결 시까지 사업 추진 중단이 결정되었고, 피고 B교육감은 원고 A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고 B교육감의 불문경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교육감이 원고 A에게 내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업무 총괄 책임자인 공무원이 중요한 서류의 진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성실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원이 제기될 경우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그 행사에 있어 법적 한계인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기존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사업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한 것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의록의 진위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었고, 민원 제기 후 유치원이 제출한 회의록의 내용이 상이했음에도 이를 맹신한 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육청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의 필요성(원고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행정 불신, 사업 지연), 징계의 수위(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가장 경미한 견책보다도 낮은 불문경고 처분), 원고 A의 평소 행실과 공적을 징계 양정 시 이미 고려한 점, 그리고 실무 담당자인 사무관 F과 총괄 책임자인 원고 A의 직급 및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교육감의 불문경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담당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중요한 서류의 진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권리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과 관련된 사업일 경우, 민원이 제기되거나 의혹이 있을 때는 더욱 철저한 사실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신청 기관의 소명이나 형식적인 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직급과 책임 범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총괄 책임자는 실무 담당자보다 더 큰 관리·감독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사업 추진 중 중요한 서류 위조 등의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면, 행정 불신을 초래하거나 공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사업 중단 등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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