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사 C, 그의 처남 B, 그리고 약사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약사 약국 개설 및 운영 혐의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통보했으나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해당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공단이 원고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C가 운영하는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원고들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을 위반하여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비약사 약국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약사 약국 개설을 이유로 내린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피고)이 처분 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에게 내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인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C와 B가 약사 A과 공모하여 약사법을 위반하고 비약사 약국을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국 개설 등록): 이 조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인 원고 C와 그의 처남인 원고 B가 약사 A과 공모하여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이 조항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약국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근거하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환수 처분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원칙: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청(피고)에게 그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며 처분이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그 처분이 정당하다는 사실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관계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비록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약사 약국 개설과 같은 공모 혐의의 경우 단순히 관련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약국의 의약품 조제·판매 인력 관리 개설 행위 주도 여부 운영 수익 귀속 여부 등 실질적인 관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