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D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사업에서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며 손실보상금을 낮게 산정한 사건. 법원은 2018년 5월 11일 공고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D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국토계획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2018년 5월 11일 공고가 공익사업 계획의 공고로 인정되므로,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구용 변호사
법무법인양우 광주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2
광주 동구 동명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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