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인 2023년 7월 28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면허 없이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심지어 면허 없이 운전까지 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책임 특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년여 만에 재범을 저질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20km를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차량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였습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많을수록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및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예를 들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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