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OTP, 스마트폰 뱅킹 앱 전자정보)와 유심(이동통신단말장치)을 대가를 지급하고 대여받아 보관하거나 개통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총 35,999,841,500원(약 360억 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또 다른 차명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실행했습니다. 이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막대한 수익금을 합법적인 재산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금 세탁 전문 조직을 운영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자금 세탁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수많은 불법 금융거래를 실행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가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은 총책, 자금 세탁 실행자, 접근매체 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자금 세탁 조직에 가담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 접근매체(OTP, 스마트폰 뱅킹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유심)를 불법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약 36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가장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3,28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0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세탁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직접 자금 세탁을 실행한 범행의 규모가 약 360억 원에 달하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과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행으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금을 추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 사건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자금 세탁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OTP 생성기와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대여받아 보관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의 진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이동통신단말장치)을 제공받아 휴대전화에 끼워 넣고 개통하여 이용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95조의2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이른바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다시 불상의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약 36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탁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장'은 실제와 다르게 꾸미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도박 수익금을 정상적인 돈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자금 세탁을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피고인들은 C 등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자금 세탁 조직을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모든 범죄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종과 죄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여기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은 전액 추징됩니다. 피고인들이 자금 세탁 대가로 받은 급여는 불법 수익으로 간주되어 각각 328만 원과 500만 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임시로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 조직과 같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돈세탁을 돕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하게 처벌받습니다. 설령 자신이 조직 내에서 비교적 작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직의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으로 평가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과 같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범죄 수익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데 관여할 경우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국가가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접근매체(OTP, 스마트폰 뱅킹 정보)나 유심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의 대가에 현혹되어 범죄에 가담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