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을 돕는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용역계약을 중개하여 2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재건축 진행 경과에 따라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용역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었고 약속한 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목포 E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을 돕고 있다고 말하며 ㈜G와의 용역계약 중개로 2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재건축 진행 경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후 6,500만 원, 관리처분인가 후 6,5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향후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며 사업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는 용역계약 중개 사실도 ㈜G로부터 받을 채권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총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것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개발 사업 중개인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또는 사업 경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업의 실체와 제안자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자가 재건축 조합장이나 관련 업체를 돕는다는 주장을 한다면 해당 조합이나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나 투자 제안은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불분명한 조건으로 급하게 투자를 종용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는 자금의 사용처와 상환 방식 그리고 수익금 지급 약속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모든 금전 거래는 공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내용의 서류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넷째, 투자하려는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과거 관련 사기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