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자신이 등록한 한라봉 캐릭터 상표를 피고들이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한라봉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들은 유사한 한라봉 캐릭터가 새겨진 유리제 술잔 등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본안 소송 이전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는 가처분이의 신청에서도 인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별개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민사 본안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과 더불어, 자신들의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며 설령 유사하더라도 상표법 제92조(저작물 이용) 또는 제99조 제1항(선사용자 권리)에 따라 사용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이 사용하는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상표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들의 표장이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관상 한라봉의 개수, 표정, 알파벳 구성 및 위치, 글씨체와 색상 등이 현저히 다르며, 호칭에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사건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 제1항 (침해금지청구권):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상표 사용 금지를 청구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상표법 제92조 (선출원주의의 예외): 본래 저작물 등을 이용한 상표 사용의 보호 여부와 관련된 조항으로, 피고들이 자신들의 표장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항변한 근거입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 (선사용에 의한 상표 계속 사용권): 등록상표 출원일 전부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피고들이 자신들의 표장을 원고의 등록상표 출원 이전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법조항입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하지만,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실정 고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지정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도 고려합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 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시각적 형태), 호칭(불려지는 소리), 관념(생각되는 의미)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해도,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착각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명확히 없다면 유사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시각적 정보가 많이 전달되므로, 도형 상표나 문자·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외관'이 '호칭' 못지않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정 지역 특산물과 같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소재를 활용한 상표의 경우, 다른 유사 상표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독창적인 디자인이나 결합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해 금지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고 상품을 회수, 폐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향후 다시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면 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