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사 A는 학교법인 B로부터 해외체험학습 경비 횡령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및 법원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거쳐 횡령 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교사 A는 학교법인 B의 해임 처분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해임이 사실상 무효화되고 복직했습니다. 다만, 해임 기간(2020. 3. 12. ~ 2022. 4. 22.) 동안의 임금 채권은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교사 A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피고)에 해당 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은 임금 미수령 및 소득 자료 부재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교사 A는 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 A는 학교의 해임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임이 무효화되고 복직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교사 A는 이 기간을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임금을 받지 않았고 소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해임 처분 무효 후 임금 채권을 포기한 기간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을 포기한 교직원이 연금법상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교직원 자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그리고 소득 자료가 없는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교사 A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해임 기간인 2020. 3. 12.부터 2022. 4. 22.까지의 기간이 산입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B의 교사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교사 A가 정식 교직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왔다는 점을 들며 재직 기간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임금 채권 포기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이므로, 연금법상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즉, 임명 당시부터 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임 기간 동안의 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재직 기간 산입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직원'의 정의와 적용 제외 대상, 그리고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및 제3조의5 제5항에 명시된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란 명예교수와 같이 임명 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여 연금 부담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해고무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교원이 임금 채권을 포기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해당 기간 동안의 '교직원'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사학연금법 시행령 조항이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여 재직 기간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부당 해고 또는 징계 무효 소송 후 복직하게 된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채권을 포기했더라도 해당 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법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임명 당시부터 보수 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식 교직원이 재직 기간 중 일시적으로 임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득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도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과거 기준소득월액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공단이 단순히 소득 자료 부재를 이유로 재직 기간 산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본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