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석자재 납품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부분을 하도급했습니다. 원고는 하도급업체 시공팀 일원으로 현장에서 약 3.5m 높이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발판 미설치 및 현장 관리 감독 소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21년 1월 8일 C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영광군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석자재 납품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부분은 F에게 하도급했습니다. 원고 A는 F가 운영하는 시공팀의 일원으로 2021년 1월 20일 이 사건 석공사 현장에서 약 3.5m 높이에서 첨판 대리석 부착 작업 중 추락하여 좌측 경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53,947,536원, 요양급여 22,316,080원, 장해급여 22,742,56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370,000원(휴업손해 29,37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 현장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안전발판 미설치, 현장 관리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안전발판을 잘못 설치했고, 현장소장 G 등의 안전발판 설치를 위한 작업 중단 요청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입증책임: 위와 같은 사용자의 과실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두 가지는 법적 요건 및 사회적 기능이 다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산재 보상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과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동영상, 안전장비 설치 및 작동 여부 기록, 안전 교육 자료, 작업 지시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미리 수집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었는지, 어떤 관리 감독이 소홀했는지 등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때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작업 지시나 현장소장의 안전 관련 경고를 무시하고 작업했다는 등의 사실은 사용자 측의 과실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