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인 인테리어 업체 'J'는 피고인 건축주 C, D와 세 개의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4억 9천만 원이었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총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했으나, 원고의 총 청구금액이 과도하며, 오히려 공사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미지급한 추가 공사대금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 보수 비용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경 피고들의 요청으로 세 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1동, 2동, 3동)를 총 공사대금 4억 9천만 원에 도급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방식이 복잡하여 피고들이 제3자 건설사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가 그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다수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원고는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총 8억 1천7백만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2023년 3월 17일까지 총 5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으며, 이 중 4천만 원은 추가 공사비 잔금 8천만 원 중 일부로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추가 공사비 잔금 4천만 원과 그 외 추가 공사비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2동과 3동의 방수공사 하자로 인해 총 2천2백5십3만 원의 하자보수비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내용과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 지급 합의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하자의 발생 여부 및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확한 범위.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C의 경우 2023년 7월 11일부터, 피고 D의 경우 2023년 7월 13일부터 2025년 9월 30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 발생 시 추가 공사비 지급 요건과 하자 보수 비용 청구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 합의를 통해 인정된 추가 공사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더 큰 금액의 추가 공사비나 피고들이 주장한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 진행 중 발생하는 변경 사항이나 추가 작업에 대해 명확한 서면 합의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사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지급 원칙: 총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시공사)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없던 추가 공사를 수행했고, 그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 내용 변경 및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때 비로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8천만 원에 대한 정산 합의가 있었고, 이 중 4천만 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여 그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7023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이는 추가 공사 합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상 지급해야 할 대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공사대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항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하자보수비 청구 및 상계의 요건: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청구하거나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시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며, 그 보수에 일정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하자 보수 비용은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했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추가 공사 합의는 명확히: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공사 내용, 공사비, 공사 기간 등에 대해 건축주와 시공사 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합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변경 계약서, 추가 견적서, 합의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 및 지급 내역 관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급된 공사 대금과 잔금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특히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증거 확보: 공사 중에 하자 발생이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에게 내용을 알리고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의 내용, 원인, 보수 비용 등에 대해 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하자 주장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 명료화: 여러 당사자가 얽히거나 제3의 회사와 연관된 복잡한 계약 구조를 가질 경우,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범위를 더욱 명확히 설정하고 모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