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풍력발전단지 공사로 인한 백합 폐사 주장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풍력발전기 공사로 인해 자신의 양식장에서 백합이 폐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양식장에 백합 종자를 살포했으나, 피고의 공사로 인해 2020년까지 백합이 폐사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공사와 백합 폐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백합 폐사의 원인이 피고의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에서도 백합 폐사의 원인으로 고수온, 독성환경오염물질, 질병 등이 제시되었으며, 피고의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웅 변호사
법무법인로히어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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