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특정 유흥주점에서 약 150억 원의 현금 매출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누락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세무당국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약 15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매출 누락액 및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의 영업 형태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후 세무당국은 누락액을 약 140억 원으로 경정했지만, 원고는 다시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원고가 운영하던 여러 사업장의 매출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특정 유흥주점에만 귀속시킨 매출 산정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봉사료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명의위장 및 매출 누락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하자와 매출 산정의 실체적 하자가 명백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무당국이 원고에게 부과한 모든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지역에서 여러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을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운영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특정 유흥주점에서 약 150억 원의 현금 매출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들은 원고에게 약 150억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매출 누락액 및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의 영업 형태 재조사를 지시하는 재조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후에도 약 14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원고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후행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당국이 세금 부과 통지 시 본세와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절차적 하자). 둘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당국이 재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여부. 셋째, 원고의 유흥주점 영업과 무관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누락된 소득 또는 매출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특히 여러 사업장(유흥주점, 일반음식점)의 매출 구분이 적절했는지, 3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 넷째,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섯째, 원고의 명의위장 및 매출 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세무당국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 약 140억 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원고가 여러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을 운영했음에도 피고가 명의도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특정 유흥주점의 매출로 간주하고, 매출 구분을 위한 30만 원 기준을 합리적이지 않게 적용하여 누락된 소득 또는 매출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다는 실체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봉사료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명의위장 및 매출 누락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하자와 소득/매출 산정의 실체적 하자가 명백하고, 이 사건 변론에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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