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타이 왕국 국적의 원고 A는 본국에서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사인의 범죄행위이자 본국 국가기관의 보호를 요청해야 할 문제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타이 왕국 국적의 원고 A는 2019년 6월 7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년 9월 5일 난민인정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에서 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지속적인 만남 강요와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2년 6월 24일 기각되자 해당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국에서 사적인 폭력과 위협을 당한 외국인이 난민법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장 인정 객관적 자료 부족 사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라는 점 본국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문제이며 본국이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이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성폭행 피해 및 위협이 이러한 난민법상의 특정 사유에 의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적인 범죄 피해는 난민법상 '박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난민 인정을 위한 박해는 그 동기가 난민법이 정한 특정 사유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 및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 신청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가 비록 중대할 수 있으나 난민법이 요구하는 특정 사유에 의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본국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와 같이 난민법에 명시된 박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하는 박해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난민법상 박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국 국가기관의 보호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