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당시 14~15세인 미성년자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총 2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2회 간음했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하반신이 노출된 사진 6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휴대폰과 전자정보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당시 만 14~15세의 미성년자 B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전남 화순의 무인텔과 동거하던 집에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특히 2022년 5월과 6월에는 피해자가 "아프니 성관계를 하지 말라"거나 "위가 아프니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등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으로 때리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고, 헤어질 것처럼 행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꺾고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거 중 피해자의 가슴과 하반신이 노출된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6회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까지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위력으로 간음하며,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일련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추가 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의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양형과 재범 위험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이 과연 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전자Z플립3, 증 제3호)과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성착취 관련 전자정보(증 제4호)는 몰수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와 수십 차례 성관계를 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했으며,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동종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선고된 형과 치료강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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