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을 살포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선거 공보물을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우편함 명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선거 공보물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5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과 가스 검침표함에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 총 1,840장(피고인이 350장, 선거 사무원 C가 1,490장)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0일에는 아파트 1층 게시판에 자신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 14장을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아파트 우편함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살포하거나 아파트 게시판에 선거 공보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파트 우편함 명함 살포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게시판에 선거 공보물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조항(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적 제한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방식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더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 첩부, 살포,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탈법적인 선거 운동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공보물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7월 21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공보물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선거 운동 시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명함 살포,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등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명함은 후보자 등이 상대방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만 선거 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우편함 등에 무단으로 투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거 공보물 게시의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나 허용된 방법 외의 게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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