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H 지역 무소속 후보자 I의 배우자 C,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B, 선거사무원 A 등이 후보자 당선 및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배우자 C는 A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했고, 총괄본부장 B는 후보자 I의 당선을 위해 A와 D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현금을 선거인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선거사무원 A는 이 금품들을 수령하여 일부 선거인들(E, F 등)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하고,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할 현금 뭉치를 운반했습니다. 전남 J에 거주하는 선거인 D, E, F은 이 금품들을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압수된 금품 몰수 및 43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1년, 압수된 5만 원권 200매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와 F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E에게는 추가로 1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벌금 또는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H 지역 무소속 후보자 I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 C, 선거캠프의 총괄본부장 B, 그리고 선거사무원 A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거나, 후보자 I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특히 B는 A와 D에게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줄 현금 뭉치를 전달했고, A는 이를 받아 전남 J 지역의 선거인들인 E와 F 등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될 목적으로 현금이 든 봉투를 차량으로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고받거나 운반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A, B, D의 경우, 초범이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범행이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C, E, F의 경우에도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특히 C의 경우, A 측으로부터 받은 과일 등에 대한 일부 실비 변상 명목일 가능성이나 A가 선거 관련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어 밥값 정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추징금은 실제로 수수된 금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인 F이 A에게 반환한 금액은 A의 추징금 산정에 포함되었으나, 피고인 E가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반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추징금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금품 수수 및 제공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