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공군 소속 피고인 A는 생활관장 등의 직책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 강요미수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젖꼭지를 집어 조롱하거나 자위행위 흉내를 강요하고 뚜렛증후군 증상을 따라하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으며 레슬링 기술로 팔을 비틀고 방탄헬멧을 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병뚜껑에 머리 박는 행위를 강요하려 했고 슬리퍼를 강탈하거나 휴가 문제로 잠을 못 자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군 부대의 선임병으로서 2021년 6월부터 생활관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며 후임병들과 내무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후임병이자 신병으로 피고인의 말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위와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다양한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 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집어 조롱하고 자위행위 흉내를 내게 하거나 뚜렛증후군 증상을 따라하게 하고 가래침 뱉는 시늉을 하고 병뚜껑에 머리 박는 행위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또한 슬리퍼를 강탈하고 휴가 문제로 장시간 잠을 못 자게 꾸짖는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레슬링 기술로 팔을 비틀거나 방탄헬멧을 치는 등의 폭행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이루어졌으며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후임병들에게 한 '젖꼭지 패치', '대공포 발사쇼', '뚜렛증후군 흉내', '슬리퍼 강탈', '휴가 관련 꾸짖음', '병뚜껑 다이빙 강요' 등의 행위가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형법상 폭행, 강요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병뚜껑 다이빙' 강요에 대한 강요의 고의 인정 여부, 그리고 특정 행위들이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 내 특수한 상황에서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의 건전한 질서와 기강을 해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이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전역하여 사회에 복귀한 상태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특정 행위들이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리적 판단과 증거에 비추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선임병의 지위나 위력을 이용한 가혹행위, 폭행, 강요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장난이나 단순한 지시라고 해도 후임병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병뚜껑 다이빙' 강요와 같이 실제 행위를 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모멸감이나 인격권 침해를 가져올 경우 가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에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그 상황과 지위 관계를 고려하여 강요나 가혹행위의 위력 행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 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목격하는 경우 지휘관이나 군사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