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 4일 오후 5시 20분경 광주 남구에 위치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했습니다. 약 5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경, 피고인은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4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에 게시하여 공개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4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여 공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과 제166조의2 제1항 및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비밀선거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누구든지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라도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투표지 촬영 금지 위반 처벌)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 금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투표지 공개 금지 위반 처벌) 제16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투표지 촬영과 투표지 공개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죄(이 경우 투표지 공개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임시로 납입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벌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비밀 투표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유권자의 의무입니다. 투표소 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며,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투표지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본인의 투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공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선거 참여 시에는 반드시 선거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