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현지 '통'들과 공모하여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불법 환전 업무를 대규모로 알선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083회에 걸쳐 약 238억 원 상당의 불법 환전을 중개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1,134,140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베트남 현지 환전 우두머리인 '통' 6명을 알게 되었고 이들과 공모하여 불법 환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의뢰인들로부터 한화를 받아 '통'들에게 송금하면, '통'들은 이를 베트남 동화로 환전하여 베트남 현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피고인은 매일 환율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남겨줄 수 있는 '통'을 선택하여 거래했습니다. 2021년 1월 17일부터 2022년 5월 20일까지 총 2,083회에 걸쳐 환전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23,866,651,136원을 송금받아 '통'들에게 합계 23,825,516,996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인물들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지속적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1,134,14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것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첫째,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둘째,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셋째,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인 41,134,140원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통'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각자를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어린 자녀가 있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한 외국환 거래는 불법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환전 수수료나 과도한 환율 우대를 내세우는 곳은 불법 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자금을 송금하거나 환전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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