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근거지를 둔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2019년 4월경 공범들과 함께 이 사기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식 관련 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의 5배에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홍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조작된 ‘사다리게임’에 돈을 걸어 보유머니를 늘린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환전을 위해서는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추가 금원을 입금하게 했습니다. 돈을 입금받으면 피해자들을 사이트에서 탈퇴시키거나 조작된 게임으로 돈을 모두 잃게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인출책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보안 교육을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2019년 5월 18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3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 6,617만 6,34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를 비롯한 일당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숙소와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재테크 사기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주로 주식 관련 개인 정보(DB)를 활용하여 무작위로 홍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5배에서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들이 개설한 온라인 사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조작된 '사다리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하여 가상의 보유머니를 대폭 올려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보유머니를 환전하려 하면, '환전을 위해서는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추가 금원을 입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추가 입금 후에는 피해자들을 사이트에서 탈퇴시키거나, 조작된 게임에 돈을 계속 걸게 하여 결국 모든 돈을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텔레그램만 사용하고 다른 메신저 금지', '사무실 위치 함구', '개인 핸드폰/카드 사용 금지' 등 철저한 보안 교육과 행동 강령을 따랐습니다. 만약 팀원이 그만두려 하면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한 후에야 여권과 비행기 표를 내주며 조직 이탈을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인해 3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6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편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해외에 기반을 둔 재테크 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조직하고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과 공범들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인정되는지와, 피고인이 범죄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이 적법한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이 사기 피해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재테크 사기’ 범행의 총책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3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39명 중 32명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은 사기죄의 피해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