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 D가 사망 전 특정 자녀인 C에게 토지를 유증한 후, 다른 자녀들인 A와 B가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침해당했다며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C가 유증받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약 7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D는 2013년 11월 23일 사망했으며, 자녀로는 원고 A, B와 피고 C, 그리고 E, F이 있습니다. 망 D는 2002년 5월 17일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토지들을 피고 C에게 유증했습니다. 유언 집행자로는 E가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2016년 8월 26일 이 유언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해당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들은 지목이 변경되거나 분할되었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일에 걸쳐 총 7억 7,634만 5,320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C가 유증받은 이 토지들과 지장물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10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77,634,532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2월경 유언공정증서와 유증 사실을 E로부터 전해 듣고 그 무렵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지장물 보상금이 포함되지 않고 망인에게 채무가 많아 유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망인이 특정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특히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해석과 그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A, B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과 피고 C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늦어도 2016년 8월 26일 무렵에는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17년 8월 26일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21년 12월 29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명시하며, 상속 재산 관련 법적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법원은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 해석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다투고 있는 경우라도, 단순히 무효 주장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거의 모든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 권리자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무효 주장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권리자가 무효를 믿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주소지, 토지의 위치, 원고 자녀의 동거 및 증여 사실, 다른 원고의 토지 양도서 작성 사실, 그리고 망인 사망 후 장기간 상속권 미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유증 및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늦어도 2016년 8월 26일 무렵에는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고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상속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게 된 날'은 단순히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것이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임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변 정황과 가족 관계,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인이 유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 등 상속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고려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이 없다는 인식 하에 장기간 상속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미 재산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분쟁이 예상될 때는 관련된 증여나 유증 사실, 부동산 등기 내역 등을 조속히 확인하고,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